[앵커]<br />이른바 '김영란법'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축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경제단체들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정미 기자!<br /><br />농축수산업계의 구체적인 입장은 뭡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2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입장은 일단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고, 대상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농축산연합회는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상한액이 지금처럼 3만 원, 5만 원, 10만 원으로 정해지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규제로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한우협회도 항상 힘없는 농어민만 희생된다며 이번 결정 역시 법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협회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모든 농가가 나서고 도지사, 시장, 군수들이 동참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경제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경제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자칫 정상적인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되지는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,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무역협회는 김영란법의 논의가 구체적인 적용 대상, 금지 상한액 등에 치우친 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81807007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