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검찰은 김영란법의 수사 방침을 일부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지는 않겠지만, 악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"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."<br /><br />검찰이 일부 밝힌 김영란법의 수사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'절제된 검찰권 행사'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른바 '란파라치' 등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,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과태료 사안의 경우 검찰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넘겨 처리하게 합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액수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가 들어와도 검찰로 보내 수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, 배임수재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·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부정청탁의 경중과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김혜은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82158560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