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여름 불볕더위에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이른바 '전기요금 폭탄'을 맞은 가구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뿔이 난 정 모 씨 등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전기회사를 선택할 대안도 없는 독점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다한 누진제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법원은 2년여 만에 내린 결론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차등이나 누진 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윤성열 /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: 관련 법령에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,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해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특성 등에 비추어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]<br /><br />소송에 패한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[곽상언 / 원고 측 대리인 : 아주 아쉬운 판결이고요. 판사님께서 무척 고심하셨던 것 같습니다. 결론을 상정해 두고 논리를 맞추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습니다. 다시 항소해서 판결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.]<br /><br />한전 측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누진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무더위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뜻을 밝힌 소비자가 2만 명에 가깝고 전국에서 누진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단은 나머지 소송에도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62200314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