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위작 사태로 얼룩진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제한 없이 운영하던 화랑업이 등록제로 바뀌고 가짜 미술품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타진했던 방안과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술시장 투명화와 활성화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미술품 유통업을 신설하고, 미술품 자체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, 미술품 감정업을 등록제로 하는 내용의 '미술품 유통법'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미술품 유통업도 세분화해 화랑업은 등록제,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,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영됩니다.<br /><br />등록제인 화랑은 전시공간을 갖추고 전속 작가를 두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미술품 거래 이력을 자체 관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미술품 위작을 근절하기 위해 가짜 미술품을 만들거나 거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정관주 /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: 위작 처벌을 명문화 하고 미술품유통 단속반을 둬 단속을 강화해갈 계획입니다. 또한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위작 범죄 전문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소속 작가 띄우기 등 시장을 왜곡한다며 화랑 측이 요구해 온 '화랑 경매업 겸업금지'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 <br />대신 이해 상충 방지 조항을 두고 필요하면 2019년 이후 겸업 금지를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지만 애당초 입법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 <br />[박우홍 / 한국화랑협회 회장 : 실질적인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염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간다는 측면에서 충돌의 소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했다고 보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미술 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는 은행과 연계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고 미술품 대여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610062140482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