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혐의를 받는 JTBC가 지상파방송 3사에 배상할 금액이 원심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KBS, MBC,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각 회사에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JTBC가 방송 3사와 예측 조사 결과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을 경우 그 대가로 6억6천만 원 정도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.<br /><br />JTBC는 지난 2014년 6·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KBS와 SBS가 방송하려 했던 일부 지역의 결과보다 빨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손에 넣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, 1심은 12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242149211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