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사용하다 숨지거나 질병을 앓게 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국가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근거로 제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으며 국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세퓨와 함께 소송을 당한 옥시, 한빛화학, 용마산업,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51505090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