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현지시각 1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'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'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 2014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각하되자,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일본계 극우단체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 의회 등이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, 이 역시 지난해 2월에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12030304348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