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권위는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,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가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, 건강권·생명권,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우선 "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,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"이라며 여성의 건강권,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"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선택한 여성이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는 또 "낙태죄는 자신의 자녀 수,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,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처벌을 통해 낙태 예방·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종교계에선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80618210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