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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현대차 파업에 '긴급조정권' 발동 검토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해 약 한 달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'긴급 조정권'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를 대비한 '긴급 조정권'은 지금까지 4차례 발동됐는데 정부는 23년 전에도 현대차에 대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승윤 기자!<br /><br />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, 이기권 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잠시 전인 오후 3시 반쯤 현대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기권 장관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'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'에 참석해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를 암시하는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"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자동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,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마련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"이라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이기권 장관이 말한 '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'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'긴급 조정권'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기자들이 이 장관에게 '긴급 조정권'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이 장관은 "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해 7월 19일부터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면서 12만 천여 대, 2조 7천여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 3천여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중소 협력업체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'긴급 조정권'이 발동되면 파업 참가자들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'긴급 조정권' 발동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데 만약 이 기간에 쟁의하면 불법 파업이 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'긴급 조정권'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'긴급 조정권'이 발동된 경우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, 2005년 아시아나항공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816011093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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