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의 외교적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안 가결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자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선 부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고건 총리의 재가를 받아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해 외교사절을 접수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추진되고 있던 외국 정상의 방한이 연기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선 부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선 부대변인은 일본이 19∼20일 개최 방안을 타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현재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,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박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외교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12061723166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