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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손가락 절단 사고' 뒤 자살...업무상 재해 인정 / YTN

2017-11-15 26 Dailymotion

[앵커]<br />근무 중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,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9년,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김 모 씨.<br /><br />절단 작업 도중 양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사고 발생 5년 뒤인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김 씨의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서 유족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,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김 씨가 사고 전까지는 정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며 사고로 발생한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 : 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산재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장애가 발생했고,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은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10928047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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