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목별로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,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준 돈 만큼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두 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얻은 셈입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의심한 뇌물 공여 혐의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.<br /><br />모두 이 부회장이 승계 지원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논리인데,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유죄,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유죄,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왜 재단에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.<br /><br />재판부는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중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출연 요청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삼성의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'사회협력비 분담비율'에 따라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수동적으로 응해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재단 설립과 출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은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774억 원의 지원금을 낸 기업은 53곳.<br /><br />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9명의 총수는 국회에 불려 나가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과 롯데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, 이번 판결로 기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대가로 돈을 냈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51902378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