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희소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희소병과 근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충남 천안의 LCD 공장에서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던 이 모 씨.<br /><br />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쐬고 유기용제에 노출된 상태로 4년 넘게 일하다 병에 걸렸고 2008년 '다발성 경화증'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환자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.5명에 불과한 '다발성 경화증'은 중추 신경이 손상되면서 근육이 마비되는 희소병인데,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,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절했고, 소송 1심과 2심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이 씨의 발병이나 악화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 씨가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,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 연령에 비해 훨씬 이른 시점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사업주와 관련 행정청이 해당 공정에서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부분도 이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.<br /><br />[조병구 / 대법원 공보관 :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소송상 증명책임을 완화해 업무와 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향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 결정에 이 씨 측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[조지훈 / 이 씨 측 변호인 :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, 좋은 결과가 일단 생겨서 (그나마 원고 당사자에게) 조금이나마 권리 구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LCD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292208403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