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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상여금은 통상임금"...사측 4,223억 원 지급해야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기아자동차 노조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라며 사측은 노조에 4천2백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이다.'<br /><br />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의 1심 선고 결과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기아 사측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노조가 요구한 1조 926억 원 중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비를 뺀 4천223억 원이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1인당 천500만 원 가량 돌아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약속했는데 이를 깨자는 것은 '신의성실의 원칙'에 어긋나는 지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지만, 근로자의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을 회사가 누린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미지급 법정수당을 주게 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모두 이전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일각의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우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, 줬어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을 두고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기적으로 줬던 상여금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,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이에 맞춘 추가 근무수당까지 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이 위태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, 향후 노사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1602377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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