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'통상임금'으로 인정하면서 기아차 측이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4천2백2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백24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,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근거로 노조 측이 청구한 1조9백26억 원의 38.7%에 해당하는 4천2백23억 원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, 2014년에는 13명의 근로자가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기아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담액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에서 감내하기 어렵고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1112035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