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기아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금액 중 4천2백2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오늘 선고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요, 결국 노조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1심 선고가 나왔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1조 926억 원 중 4,223억 원을 줘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세부내용으로는 '상여금'과 '중식대'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했고, '일비'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립해야 지급되는 돈이라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노조가 요구한 대로 상여금,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줘야 한다고 선고가 나오면서,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비롯해 산업계의 급여체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같이 판결이 나온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, 재판부가 밝힌 근거는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재판부는 비교적 상세하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아자동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이란 점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, 근로자들이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로 만든 이득을 사측이 누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은 기존의 사측이 내세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과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속해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,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다며,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토대로 사측의 재정과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으며, 노사 간 합의로 나눠서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1139389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