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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개 기업 '재판 중'...줄소송 이어질 듯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전국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조 측 손을 들어준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다른 노조의 유사한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용노동부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게 제출한 통상임금 소송 현황입니다.<br /><br />전국의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92개 사업장이 소송을 겪었고, 115곳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이어 운수업, 공공기관 순으로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선 종업원 450명 이상 기업 가운데 35곳이 평균 2.8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단계별로는 1심 계류가 가장 많았고, 2심 계류, 3심 계류 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통상임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이른바 '신의칙' 인정 여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'신의칙'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,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.<br /><br />회사가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안 되고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라는 '절충 한계선'인 셈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적용 원칙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면서도,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면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경영상 어려움'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하급심에서 개별 상황을 따져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기아차 소송의 경우엔 재판부가 '신의칙'을 까다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다른 노조까지도 관련 소송에 나서면서 유사한 줄소송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312151588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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