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화해위원회 "삼청교육, 대규모 인권침해사건" <br />"위법한 공권력 행사" 명시…국가 기관 첫 인정 <br />2018년 대법원, 법적 근거 ’계엄포고’ 위헌 판결<br /><br /> <br />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삼청교육대의 인권 침해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민경 기자!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국가 기관인 2기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발생한 삼청교육 사건을 "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"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두환 정권이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었다는 걸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삼청교육 자체가 국가의 인권 침해였다는 걸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'계엄포고 13호'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 가해자인 국가의 공식 인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국가 기관에 속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악명 높은 수용시설로 알려졌는데 당시 강제 입소한 피해자 규모만 4만여 명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출범 당시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거리에 침을 뱉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잡혀가 사실상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붙잡혀 1981년 1월까지 군부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은 4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만 최소 421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럼 당시 피해자들은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4년 '삼청교육 피해자법'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강제 입소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3천6백여 명에 불과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91319247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