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유럽 간첩단 사건'으로 45년 전 사형이 집행된 박노수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박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3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불법적인 수사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형이 선고됐다며 국가 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'동백림사건' 이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으로,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던 박 교수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, 대법원도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012248159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