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 "정부,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배상" <br />유사 사건 판결 엇갈려…상급심 판단 주목<br /><br /> <br />국내 마지막 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 유족에게 정부가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앞서 다른 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선 정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최종적인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림프종을 앓던 35살 김 모 씨는 2015년 5월,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'슈퍼 전파자'로 불린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돼 8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치료 끝에 상태가 호전돼 넉 달 만에 격리가 해제됐지만, 다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, <br /> <br />[양병국 / 당시 질병관리본부장(지난 2015년) :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, 12시쯤 서울대병원 격리 병상으로….] <br /> <br />결국, 172일간의 투병생활 끝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유가족은 정부와 김 씨를 치료했던 병원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감염관리 부실로 14번 환자가 제때 격리되지 않아 김 씨가 감염됐고, <br /> <br />병원들은 감염을 방치하거나, 김 씨의 격리를 해제하지 않아서 제때 림프종 치료를 못 받게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4번 환자를 감염시킨 1번 환자의 진단검사 지연과 부실한 역학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번 환자가 제대로 관리됐다면, 잇따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 씨의 사인이 림프종 악화인 만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, 병원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배 모 씨 / 80번 환자 아내 :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반면 거의 비슷한 소송에 대해 엇갈린 판결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똑같이 14번 환자에게 감염돼 숨진 104번 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정부의 부실 대응은 인정하면서도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거의 같은 사건의 비슷한 쟁점에 대해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, 상급심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822355007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