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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로 기준 못 넘어도 '업무상 재해 인정' / YTN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근로자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숨졌을 경우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1월, 독일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항공사 사무장 42살 조 모 씨는 회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조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 씨의 업무시간이 한 달 평균 109시간으로, 정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,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국제선 장거리 비행 탓에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조 씨의 업무가 불규칙했고, 지상보다 낮은 기압이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, 협소한 휴식처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 업무 시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, 업무의 강도나 책임, 정신적 긴장의 정도, 수면시간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유사한 건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02226385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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