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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스트리아 '부르카 금지'...이슬람 혐오 확산 / YTN

2017-10-01 15 Dailymotion

오스트리아에서 일명 '부르카 금지법'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모두 가리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수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일명 '부르카 금지법'이 이번 달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슬림 여성의 부르카뿐 아니라 햇빛 가리개와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모든 형태의 의상과 장비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이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거부할 경우 150유로,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이슬람 여성 복장 중에는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이나 차도르는 허용되지만<br /><br />사우디나 파키스탄 여성들이 주로 입는 니캅이나 부르카는 금지됩니다.<br /><br />[조셉 / 오스트리아 시민 : (중동에 가면) 그곳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? 이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201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된 이래 유럽에선 네덜란드와 벨기에, 불가리아 등이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국가들은 부르카나 니캅 등 이슬람 복장을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근의 연이은 부르카 금지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토마스 호퍼 / 정치평론가 : 이 법은 현 오스트리아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.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부르카는 그 공포를 상징합니다.]<br /><br />이슬람 급진 세력을 추종하는 연이은 테러와 유럽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'부르카 금지' 같은 반이슬람 조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임수근[sgl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10020322541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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