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저녁이 있는 삶'과 '일자리 창출'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대기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재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연간 12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 40시간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최장 주 68시간(법정근로 주 40시간+연장근로 12시간+토요일 8시간+일요일 8시간)의 근로가 가능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350시간이나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가산, 추가 연장근로 허용,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계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단축으로 26만6천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, 추가 고용에 따른 직간접 비용과 휴일근로수당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대기업의 경우 이미 잔업과 특근을 줄이는 등 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지만,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20% 정도만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, 기업들이 작업체계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00831428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