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치과에서 충치치료를 받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. 아이에게 수면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 아이들도 치과 가면 충치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수면마취가 위험성이 큰 건가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아무래도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.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도 상당히 더 커집니다. 바꿔 얘기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시설이 있었느냐. 그리고 혹시 불상사의 경우 이 마취를 빨리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응급 시스템이 있었느냐. 이런 것들을 따지고 나서 의료과실을 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국소마치를 함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이라든가 무서워하니까 제대로 진료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수면마취 상태로 분명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는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연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빨리 응급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취 전문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회복도 가능하지 않았었느냐. 그런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도과되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의료에 대한 과실이 아니냐. 이런 문제가 현재 논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어쨌든 간에 1시간 뒤에 119의 구조를 받고서 갔지만 결국 12시 20분에. 시작 자체는 9시 50분에 진료가 시작된 것 같고 10시 15분의 경우 호흡, 맥박이라든가 소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.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을 봐서 치과의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응급조치를 하려 했는데 이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체되었다, 그래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치과치료받으러 9시 50분에 들어가서 결국 11시 50분경에 사망한 채로 나왔던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상황으로 생각됩니다.<br />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유족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 자체를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, 119 신고가 1시간 정도 늦어서 119가 도착을 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또 병원 측에서는 마취동의서를 받았다,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정량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서 어떤 게 핵심입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동의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30923305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