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,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로 했죠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해설집을 만들어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가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게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식사 접대는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상한을 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직무와 무관한 경우엔 100만 원을 넘는 돈을 받았을 때만 처벌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학부모가 사립 초등학교 교사에게 생활기록부를 좋게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, 현금과 상품권 460만 원어치를 줬다면 양쪽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.<br /><br />시청 문화정책과장의 부인이 시 지원금을 받는 오페라단 감독한테서 30만 원짜리 티켓 2장을 받았을 경우,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고 감독은 과태료를 물게 되며, 과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국립대학교병원 입원 순서를 앞쪽으로 당기려고 병원 원무과장 친구를 통해 부탁해도 세 사람 모두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동창회장이 동창회 규정에 따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조의금으로 냈다면 예외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은 아울러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부정한 청탁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대상은 정부 부처와 공직 관련 기관, 각급 학교, 언론사 등 3만9천9백여 곳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또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, 강원랜드 등도 공직 관련 단체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을 만큼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칩니다.<br /><br />오는 28일,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정치권이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2522044513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