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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..."지자체 배상 책임 없어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수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려 발생한 피해는 사전에 대비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1년 7월 27일 새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는 1시간에 최대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<br /><br />이로 인해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일부 제방까지 파손되면서 동네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발생한 수해로 광주시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고, 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주민 백여 명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가 제대로 홍수 대비를 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당시 하천과 배수펌프장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면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집중 호우로 하천이 넘쳐 생긴 피해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, 물을 퍼내는 양수 작업을 하는 등 수해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30%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, 2심 재판부는 침수 상황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이 기록적 폭우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수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수해를 둘러싼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201054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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