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5일)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 1994년 술집에서 고은 시인의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 시인의 폭로를 보도했던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 고은 시인의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다른 동석자들 증언과 차이가 있어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최영미 시인은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며 진실을 은폐한 사람들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2월, 최 시인은 '괴물'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,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추가 폭로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51636050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