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수십 년을 같이 살던 노부부가 갈라서는 이른바 '황혼 이혼'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겠다는 신청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최근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혼인이 줄면서 이혼 건수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수십 년 함께 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헤어지는 황혼 이혼은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1.4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만4백 건으로 10년 전보다 2.2배나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황혼 이혼이 늘면서 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게 해달라는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분할연금'을 신청해서 받는 사람은 2010년에는 4천6백여 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만4천8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<br /><br />물론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 몇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본인이 '노령연금 수급연령'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5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배우자가 숨지거나 본인이 재혼해도 분할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지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지영[kjyo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291248433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