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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가, 단종·낙태 피해 한센인에 배상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35 Dailymotion

한센인들에 대한 단종·낙태 수술의 책임을 놓고 한센인 측과 국가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됐지만, 배상액은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한 사람에 2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한센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자녀 출산을 금지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해 낙태 수술과 정관절제 수술을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단종 피해자에게 3천만 원, 낙태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보다 배상액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한센인 피해자 중 한 명은 멸시·천대받고 낙태·단종피해를 입은 한 많은 세상을 산 것에 대해 국가가 마음 달래줘야 하는데 아쉬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한센인 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센인 5백여 명은 단종·낙태 수술을 국가가 강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6건의 소송을 냈고, 그중 한 건인 이번 재판은 법원이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31157216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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