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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게임 환불 떠넘겨도 책임 여전히 모호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자, 정부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작 피해가 가장 많은 환불 관련 약관이 분명치 않아 허점이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13만 원짜리 모바일 게임 머니를 만3천 원으로 착각해 샀습니다.<br /><br />나중에 깨닫고 부랴부랴 환불을 요청했지만, 게임사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글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구글에 연락했더니 환불 책임은 게임 개발사에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.<br /><br />[모바일 게임 환불 피해자 : 일단 억울한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, 두 시간도 안 지나서 취소 요청했는데 게임 개발사 측에선 시간 지연시키고, 잘못된 결제 취소 방법을 알려주고.] <br /><br />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자, 정부가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야 하고, 유료 아이템은 돈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는 돈만 받고 서비스를 끊는 이른바 '먹튀'에 대비한 것일 뿐, 가장 분쟁이 많은 일반적인 환불 관련 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게임사가 구글·애플 같은 결제 운영사에 책임을 떠넘길 때 소비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.<br /><br />[배현정 /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: 애플이나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은 계좌이체나 여타의 방식을 가지고 환불은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사업자와 소비자,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]<br /><br />환불 가능한 '가분적 아이템'이라는 개념도 모호해 사실상 게임사 마음대로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연간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덩치가 커진 모바일 게임 시장.<br /><br />그러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[chayj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082124536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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