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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위권발동 전 발포 명령...면피용 사후 조치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5·18 당시 시민을 향했던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 공개된 군 내부 문서를 통해 계엄군이 시민 사살의 근거로 삼은 자위권은 집단 발포가 이뤄진 뒤 하루가 지나서야 발동됐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자위권 발동 문서가 계엄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후 조치였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김지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980년 5월 22일,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전군에 내린 자위권 발동 문서입니다.<br /><br />흉기나 화염병을 들고 건물을 점거하거나 무기를 탈취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방법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경고를 한 뒤 세 번 이상 정지를 명하고, 가능한 한 위협 발사로 해산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정황이 급박하면 사격을 하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하체 부분을 조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의 자위권 발동이 시행에 들어간 시각은 5월 22일 정오.<br /><br />전날 낮 시민을 향한 집단 발포가 이뤄진 지 만 하루가 지나고서야 시행된 겁니다.<br /><br />5·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없었고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다릅니다.<br /><br />사망자가 늘자 계엄군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뒤늦게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문건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당시 광주 지역을 관할한 505보안대 기밀 문건을 보면 21일 저녁, 이미 광주·전남 지역 경계병들에게 실탄 500발과 함께 발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8월 5·18 재단이 공개한 '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' 문건에 이어 구체적 발포 지시와 실탄 지급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.<br /><br />기무사령부가 기밀문건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위권 발동 문건은 제701보안부대에서 작성돼 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지선[sun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12104587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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