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달 출범한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구체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권고안대로라면,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독립 기관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혔는데 오늘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 개혁위는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'독립적 수사기구'로 공수처의 정의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발표된 공수처 설치 권고 법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구성, 직무 권한과 다른 기관들과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관심을 모았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등 헌법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돼,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장성급 이상 군 장교와 지자체장, 법관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 '제 식구 감싸기'란 논란이 일었던 검찰과 고위 경찰관의 비위도 앞으로는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이 공수처를 과연 누가 이끄느냐가 관심인데, 권고안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관을 이끌 공수처장의 임명도 관심인데요,<br /><br />권고안을 보면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15년 이상의 법조 또는 학계 경력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임명은 국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, 중임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규모는 처장 바로 밑에 차장을 두고, 또 그 밑에는 최대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도록 해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일선 검찰청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, 아울러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담겼는데요,<br /><br />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경우엔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공수처장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하는데요<br /><br />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9181603570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