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 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'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'을 의결하고,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처벌 수위가 원래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 업체와 같은 수준인 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'으로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또 수은 제련 등 유해·위험성이 높은 14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,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81710351361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