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수첩의 내용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있었던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의 핵심증거로 조선 시대 사초와 같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차 독대한 2015년 7월 25일 이후 업무 수첩에 '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, 메달리스트, 승마협회'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 수첩 내용이 두 사람 간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생각입니다.<br /><br />[이규철 / 특별검사보(지난 2월 17일) : (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사유에) 새로운 주장과 추가 소명할 자료가 보완됐다고 판단이 돼 있는데,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였다는 것을….]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수첩에 적힌 내용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 전 수석이 독대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고, 주로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달을 메모했기에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삼성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다만, 독대와 관련한 주변 정황 사실을 설명하는 간접 증거로는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 측은 수첩이 핵심 간접 증거로 인정된 것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70722290859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