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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윤리위 '사법행정권 남용' 책임 인정...제도 개선 권고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대법원 윤리위원회가 '사법행정권 남용 사태'에 대한 심의 결과를 두 달 만에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윤리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,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는 없다는 기존 조사위 결론은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민 기자!<br /><br />오늘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, 자세하게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른바 '사법행정권 남용 사태'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최종 의견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'국제인권법연구회'의 학술대회를 축소, 연기하도록 부당한 간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대법원 윤리위원회 심의에 부쳐줄 것을 요청했고, 두 달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윤리위는 부당한 압박을 가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지위에 따라오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난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를 지시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·감독을 다하지 못한 전직 법원행정처장,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,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내놨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윤리위 측은 법원 안팎에 이목이 쏠렸던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진 당시, '사법부 블랙리스트'의 존재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는데요.<br /><br />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해 관리해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리위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, '블랙리스트'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사실상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일선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'전국법관대표회의'를 열고 학술대회 축소 등에 가담한 행정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718015727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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