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최근 길가에서 주민 3명을 덮친 맹견은 몸무게만 50kg에 달하고 맹수인 퓨마를 잡을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사육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이 맹견들에 대해 우리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흰색 사냥개가 자기 몸집보다 큰 맹수를 짓누르고 목을 공격합니다.<br /><br />사냥개로 유명한 '도고 아르젠티노'가 퓨마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.<br /><br />육중한 멧돼지를 사정없이 물어뜯기도 하고,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몸무게만 40~50kg에 육박하고, 공격성이 높아 주로 투견이나 사냥개로 활용됩니다.<br /><br />영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는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 등 다른 맹견과 함께 사육 자체가 금지된 견종입니다.<br /><br />이 맹견이 지난 14일,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 3명을 덮쳤습니다.<br /><br />성인 남성도 피하기 어려울 만큼 재빠른 공격에, 30대 주부가 온몸을 물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도 중요하지만,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.<br /><br />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나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, 어쩌다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사냥개나 투견으로 활용되는 맹견의 사육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습니다.<br /><br />[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: 맹견의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아직 동물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]<br /><br />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이른바 '위험한 강아지 법'을 제정해 맹견 사육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개 주인에게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호주나 싱가포르에서도 맹견 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엄격한 편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,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180703533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