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, 즉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열리고 있는 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<br /><br />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현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발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, 오늘 오전에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에 보고한 위장전입 검증 기준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,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던 상황인데요,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,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오늘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청문회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전병헌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 인선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, 그 뒤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,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.<br /><br />또,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라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앞으로의 인사 검증 기준을 먼저 밝히라는 게 지금까지 야당들의 요구였는데요,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914000538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