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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'합헌'...효력 유지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을 정한 이른바 '단통법'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10월이면 자동 폐지될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최고 금액을 제한한 이른바 '단통법'.<br /><br />지난 2014년 도입 이후, 애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의 부담만 늘린다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접수 이후 2년 8개월 만에, 헌법재판소가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또,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동 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헌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에 대한 결정을 너무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3년간만 유지되는 일몰법이어서 오는 10월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,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51701588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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