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이른바 '임대차 2법'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나 수단의 적합성 모두 적법하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부장원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(28일)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7월 31일, 개정 임대차보호법 조항이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심판대상 조항은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,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의 적합성도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큰 반면, 임대인의 계약 자유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헌재는 개별 조항마다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는데요. <br /> <br />우선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횟수는 1회, 행사 가능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제한되고,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5% 이내로 제한한 전·월세 상한제의 경우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고, 인상 비율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의 전환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합헌이 결정된 이른바 '임대차 2법'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, 처음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임차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하고, 임대료 인상을 5% 이내로 묶는 것 등이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란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는 등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소송이 뒤따랐는데, 2020년 8월, 시민단체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81653282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