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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 청구권·전월세 상한제 합헌..."주거 안정 공익 커" / YTN

2024-02-28 13 Dailymotion

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·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보다,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'임대차 3법'으로 불렸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게 하고, <br /> <br />임대료 인상 폭도 5% 이내로 묶어 세입자가 더 오래, 덜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 물론,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YTN 보도(2020년 10월) :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는데,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두 합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,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크지만,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등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석 / 헌법재판소장 :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·수익권,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.] <br /> <br />이미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놓은 데다, 전·월세 상한제 역시 인상 자체는 허용돼 있고, 인상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향방은 다시 입법 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폐지까지 거론했지만, 시행 4년째 접어들어 이미 시장에 뿌리내린 만큼 대대적인 개정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82310172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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