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산재 치료 과정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장애가 발생했고,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09년 터치스크린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26살 김 모 씨는 절단 작업 도중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사고 발생 5년 뒤인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에 김 씨의 유족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[dh022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2122505066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