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월세 주택인 이른바 '뉴스테이'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수천만 원 물리고, 임대료 인상 폭도 제멋대로 정해 오히려 중산층을 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회사원 이진하 씨는 장기 월세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, 뉴스테이 입주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육아 문제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 했더니, 건설사 측이 위약금을 무려 천8백만 원이나 요구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, 위약금을 감당 못 해 어쩔 수 없이 뉴스테이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.<br /><br />[이진하 /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: 양도자를 구해간다고 해도 조건도 있더라고요. 상황이 안되면 양도도 안 되는 상황이라 취소 아니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.]<br /><br />보통 월세 계약을 도중에 해지하면 계약 기간에 내야 하는 임대료 총합의 10%를 위약금으로 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일부 뉴스테이 사업자의 경우, 임대료 총합보다 금액이 큰 보증금을 기준으로 제멋대로 위약금을 물렸습니다.<br /><br />불공정한 뉴스테이 약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임대료를 올릴 때는 물가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하지만, 대다수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아무 고려 없이 1년 단위로 5%를 올릴 수 있다고만 약관에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미풍양속 저해, 질서 문란 등 추상적인 이유로 월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했고,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도 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선중규 /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: 공동 주택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사용 관련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경우 해지하도록 수정했습니다.]<br /><br />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뉴스테이가 오히려 중산층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조사 업체 모두 문제를 인정하고 약관을 고쳤다면서 앞으로도 규정 준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4112322048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