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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미수습자 배상신청 기한 1년→3년 연장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세월호 침몰 미수습자 가족들이 정부에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부로부터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3년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또 미수습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,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법률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, 유가족 등이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배상금, 위로지원금 등을 받으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4041550242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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