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근로자 인정 못받는 노동취약층 특수직 50만 명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골프장 캐디나 방송 작가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른바 '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'은 대표적인 노동취약 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로 인정 못 받는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임금을 받지 못해 체불 신고를 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.<br /><br />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, 방문판매원 등으로 근로자이면서도 자영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직은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로 전체 비정규직 644만 명의 7.7% 수준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이들 특수직들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가입률이 5%에도 미치지 못해 법의 보호망은 물론 사회안전망에서도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법적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접수한 특수직 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이 절반이 넘었고 퇴직금과 징계·해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특수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 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특수직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회사의 지휘.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양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3170548001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