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짐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선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김잔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 재판부.<br /><br />먼저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 이진성,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,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했고 서기석,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추천됐습니다.<br /><br />이 8명이 함께 내린 헌재 결정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두 8백 건.<br /><br />먼저,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여부에는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정미·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즉 소수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 등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6대 3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강일원, 김이수,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그동안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보면, 보수와 진보 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<br /><br />특히,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으로 인해 개인적 정치적 성향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잔디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3081750462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