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권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야 4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지난 9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소액주주들의 이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시행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에 의결권이 생기는 것을 규제하는 자사주 처분 규제가 부활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또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회사 주식 1%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은 기업의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재계는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정갑윤 / 무소속 국회의원 : 경제는 심리입니다.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.]<br /><br />재계의 반발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여야 수석부대표 합의에 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 간사나 해당 상임위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제 (의장과) 의견을 나눴습니다.]<br /><br />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여론이 높아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야권과 이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21622143654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