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재판부와 정면 대립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휴정 뒤 각하 결정을 내리며, 대리인단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시간 반에 걸쳐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측의 초강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한다며 탄핵 사유를 불법적으로 13개에서 5개로 줄였고 이후 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강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빼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뺀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느닷없는 기피신청에 재판부는 15분 동안 휴정했지만, 이변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즉각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측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고 격분에 가깝게 대응했고, 기피 신청 사유가 뭔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조원룡 변호사 역시 대리인단이 재판장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,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의 말이 지나치고, 함부로 말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[권성동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, 그리고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런 게 소송 지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….]<br /><br />[이중환 /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: (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은 대리인단에서 미리 합의된 게 아닙니까?) 합의되지 않았습니다. 각자 대리니까 각자 소송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.]<br /><br />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변호인이 기피 신청 여부를 몰랐고, 개별 대리인이 각자 변론을 펼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밝히면서, 대통령 측의 돌발 변수가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30107067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