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늘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.<br /><br />헌재판 필리버스터라고 표현해야할까요?<br /><br />박근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90분 넘게 단독 항변을 펼쳤습니다.<br /><br />13개 사유를 한데 합쳐놓은 국회 소추안은 섞어찌개 탄핵안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가 북한식 정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기극을 넘어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평우 변호사가 더 나아가 강일원 주심이 국회 대리인같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자 이정미 재판관도 발끈했습니다.<br /><br />말조심하라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.<br /><br />총력 투쟁에 나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정세균 의장과 김무성 의원 등을 무더기 증인신청했지만 헌재가 바로 기각했습니다.<br /> <br />최두희, 박서경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시간 반에 걸쳐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측의 초강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한다며 탄핵 사유를 불법적으로 13개에서 5개로 줄였고 이후 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강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빼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뺀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느닷없는 기피신청에 재판부는 15분 동안 휴정했지만, 이변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즉각 대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 측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고 격분에 가깝게 대응했고, 기피 신청 사유가 뭔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조원룡 변호사 역시 대리인단이 재판장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,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의 말이 지나치고, 함부로 말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<br /><br />[권성동 /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: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, 그리고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런 게 소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222153434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