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당선무효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며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상곤 [sklee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161606133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