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물의를 빚은 의사들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이 속한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대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대학병원은 의료 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교수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다 해부실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.<br />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2082157289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